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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 2019.02.20 2018가합646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411,692,484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0.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2017. 3. 24. 원고에게 384,021,868원을 2017. 12. 31.까지 지급하고 이를 지체할 경우 연 10%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정하였고(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 C은 같은 날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위 채무를 보증한 사실이 인정된다.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411,692,484원{= 이 사건 약정 원금 384,021,868원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지급기일 다음날인 2018. 1. 1.부터 원고가 구하는 2018. 9. 20.까지의 지연손해금 27,670,616원(= 384,021,868원 × 10% × 263/365, 원 미만 버림)}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8. 10.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은, 원고가 이 사건 약정 원금과 함께 지연손해금을 구하면서 지연손해금 27,670,616원에 대하여도 다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금전채무의 지연손해금채무는 금전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로서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무에 해당하므로, 채무자는 확정된 지연손해금채무에 대하여 채권자로부터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책임을 부담하게 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09다59237 판결 참조). 원고는 이 사건 약정 원금에 대하여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신청일인 2018. 9. 20.까지 약정에 따른 연 10%의 비율로 지연손해금을 계산한 다음, 이에 대하여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