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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09. 11. 4. 선고 2009나10577 판결

[선박우선특권이있는채권의부존재확인][미간행]

원고, 피항소인

프론티어 쉬핑 아이앤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양 담당변호사 송대원)

피고, 항소인

시브리지 벙커링 피티이 엘티디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동국제 담당변호사 이명근)

변론종결

2009. 9. 16.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항을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선박에 관하여 같은 목록 제1항 기재 피고의 채권을 담보하는 선박우선특권이 피고에게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로 경정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선박에 관하여 같은 목록 제1항 기재 피고의 채권을 담보하는 선박우선특권이 피고에게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당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2.나.항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섭외적 사건의 절차문제에 관하여는 법정지법이 적용된다는 것이 국제적으로 확립된 일반원칙이라고 할 것인바, 국제사법 제60조 제1호 가 해상에 관한 선박의 소유권 및 저당권, 선박우선특권 그 밖의 선박에 관한 물권은 선적국법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선박우선특권의 성립 여부, 일정한 채권이 선박우선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지 여부, 선박우선특권이 미치는 대상의 범위, 선박우선특권의 순위 등은 선적국법에 의하여야 할 것이나, 그러한 선박우선특권이 우리 나라에서 실행되는 경우에 그 실행방법 등 절차는 법정지인 우리 나라의 절차법에 의하여 규율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우선 선박우선특권의 실행기간이 선박우선특권의 실행방법 등 절차문제인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선박우선특권제도는 각국의 고유한 물권법의 원칙으로부터 쉽게 벗어나기 어려운 선박담보제도와 관계되어 있고 더욱이 종국적으로 각국의 상이한 강제집행제도와 깊이 관련되어 있어 선박우선특권을 행사하는 방법이나 요건에 관하여는 국제적으로 통일되어 있지 않은 점, 우리 나라의 경우 선박우선특권을 행사하여 우선변제를 받기 위해서는 채권자 스스로 경매신청을 하거나 다른 채권자에 의하여 개시된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는 방법이 있는 점, 채권자의 경매신청권은 경매절차개시의 요건으로서 제척기간을 도과한 경매신청에 대하여는 이를 각하하여야 하고, 제척기간을 도과한 배당요구에 대하여는 우선변제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점, 경매신청권이나 배당요구권한의 행사시기는 집행절차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법정지의 법에 따라야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선박우선특권의 실행기간은 선박우선특권의 실행방법 등 절차에 관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선박우선특권이 우리나라에서 실행되는 경우에는 그 행사기간은 우리나라의 절차법에 따라야 할 것인데, 우리나라 상법 제786조 는 선박채권자의 우선특권은 그 채권이 생긴 날로부터 1년 내에 실행하지 아니하면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기간의 성질은 제척기간으로서 그 기간의 합의에 의한 연장, 중단 또는 정지가 허용되지 않으므로, 피고로서는 위 연료유대금채권이 생긴 날로부터 1년 내에 이 사건 선박에 대한 우선특권을 행사하여야 할 것인데, 피고가 위 연료유대금채권이 생긴 날 즉, 위 연료유대금채권의 이행기가 도래한 날인 2007. 5. 1. 및 같은 해 5. 31.부터 1년이 경과한 후임이 역수상 명백한 2008. 11. 18.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울산지방법원에 위 선박우선특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를 신청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선박우선특권은 위 경매신청 이전에 이미 소멸하였다.

3.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되,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항은 선박우선특권의 목적물인 선박의 기재가 착오로 누락되었음의 명백하므로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박효관(재판장) 조영국 권재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