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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4.01 2015가단2847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15,969,287원과 그 중 146,550,674원에 대하여 2015. 2.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과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음

2. 공시송달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제3항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