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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8.30 2019가단227087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2,751,93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7. 31.부터 2019. 6. 26.까지는 연 10%의, 2019. 6. 27...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