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2.2.1.(913),547]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의 한도로 제한되는 경우의 양도소득특별공제 여부(적극) 및 이 경우 그 계산에 있어서의 취득가액(=기준시가)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의 한도로 제한되는 경우에도 그 양도차익에서 양도소득특별공제액을 공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양도소득특별공제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취득가액은 여전히 기준시가에 의한 금액이지 위 실지양도가액을 양도차익으로 삼는다고 하여 취득가액을 0으로 보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원고
성북 세무서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토지의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가액이 금 291,132,603원, 취득가액이 금 31,779,975원, 필요경비가 444,031원이어서 그 양도차익이 금 258,908,597원인데 반해 이 사건 토지의 실지양도가액이 금 140,000,000원이므로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을 상한선으로 한다는 제한으로 인해 실지양도가액인 금 140,000,000원을 양도차익으로 삼고서 위 양도차익에서 소득세법 제45조 제1호 소정의 양도소득특별공제액 금 31,748,195원을 공제하여 양도소득세과세표준을 결정하였는바,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의 한도로 제한되는 경우에는 그 양도차익에서 양도소득특별공제액을 공제하여야 하며 ( 당원 1991.5.28. 선고 91누360 판결 참조) 이 경우 양도소득특별공제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취득가액은 여전히 기준시가에 의한 금액이지 위 실지양도가액을 양도차익으로 삼는다고 하여 취득가액을 0으로 보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원심판시의 양도소득특별공제액의 계산방법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잘못은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