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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에너지 사업자가 자가소비를 목적으로 직수입하는 천연가스에 대한 개별소비세 탄력세율 적용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2015-소비-1925 | 소비 | 2015-10-14

문서번호

서면-2015-소비-1925(2015.10.14)

세목

소비

요 지

집단에너지 사업자가 자가소비를 목적으로 직수입하는 천연가스는 개별소비세 탄력세율 적용되는 과세물품에 해당함

본문

1. 사실관계

○ □□천연가스발전소는「집단에너지사업법」상 허가를 받아 지역난방공사에 열을 공급하고, 열생산 시 부수적으로 생산되는 전기는 전력거래소에 판매하고 있음

-한편,□□천연가스발전소는 직수입한 천연가스와 외부로부터부터 공급받은 천연가스를 혼합하여 사용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천연가스발전소에서 사용하는 직수입 천연가스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법상 탄력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개별소비세법 제1조【과세대상과 세율】

① 개별소비세는 특정한 물품, 특정한 장소 입장행위(入場行爲),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遊興飮食行爲) 및 특정한 장소에서의 영업행위에 대하여 부과한다. <개정 2010.1.1>

② 개별소비세를 부과할 물품(이하 "과세물품"이라 한다)과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1~3호 생략)

4. 다음 각 목의 물품에 대해서는 그 수량에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가. 휘발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代替油類): 리터당 475원

나. 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리터당 340원

다. 등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리터당 90원

라. 중유(重油)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리터당 17원

마. 석유가스[액화(液化)한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중 프로판(프로판과 부탄을 혼합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포함한다): 킬로그램당 20원

바. 석유가스 중 부탄(부탄과 프로판을 혼합한 것으로서 마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포함한다): 킬로그램당 252원

사. 천연가스(액화한 것을 포함한다): 킬로그램당 60원

아. 석유제품 외의 물품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부산물(副産物)로 생산되는 유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리터당 90원

자. 유연탄: 킬로그램당 24원

⑥ 과세물품(제2항제2호나목1), 같은 항 제4호바목·사목 및 같은 항 제6호는 제외한다), 과세장소, 과세유흥장소 및 과세영업장소의세목(細目)과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10.1.1, 2014.12.23>

⑦ 제2항과 제3항의 세율은 국민경제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경기 조절, 가격 안정, 수급 조정에 필요한 경우와 유가변동에 따른 지원사업의 재원 조달에 필요한 경우 그 세율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0.1.1>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과세물품·과세장소 및 과세유흥장소의 세목등】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6항에 따른 과세물품의 세목은 별표 1과 같이 하고,과세장소의 종류는 별표 2와 같이 하며, 과세유흥장소의 종류는 유흥주점·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로 하고, 과세영업장소의 종류는 「관광진흥법」 제5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카지노(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카지노를 포함한다)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