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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1.20 2015고단6319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 그 배당률에 따라 도박회원들에게 배당금을 입금해주는 내용의 ‘S'이라는 스포츠 토토 도박사이트를 컴퓨터 프로그래밍하는 방법으로 설계, 제작하고, 2014. 7. 하순경 위 J에게 전화로 ‘S’이라는 스포츠 토토 도박사이트의 도메인, 관리자 비밀번호 등을 알려주는 방법으로 이를 유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J, T, U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O에 대한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이메일 자료, 정산자료, 각 계좌 거래내역, 각 사이트 화면, 각 판결문

1. 수사보고(범죄 수익금 관련) 및 일람표 법령의 적용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 [43,900,007원 36,500,000원 = 80,400,007원(수사기록 424면 이하 일람표 3에 기재된 수익금 1,200만 원은 1,800만 원의 오기로 보인다.

)]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불법 스포츠도박 등 > 제3유형(유사스포츠토토) > 기본영역(8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국민체육진흥법위반방조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위 권고형의 하한만을 준수한다.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1차례 외에는 범죄 전력 없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역할, 공범들에 대한 처벌 정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