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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0. 10. 30. 선고 90다카12790 판결

[손해배상(산)][공1990.12.15.(886),2409]

판시사항

사고로 상해를 입은 사람이 자살한 경우의 수익상실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

판결요지

사고로 상해를 입은 사람이 자살한 경우 사고와 사망과의 사이에 조건적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한 그 사고에 기한 수익상실로 인한 손해배상은 사망할 때까지만 이를 산정하면 되고 평균여명이 끝날 때까지의 일실수익을 그 산정기초로 삼는 것은 그릇된 것이다.

원고, 피상고인

차순이 외 2인

피고, 상고인

강명기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융복

주문

원심판결 중 재산상 손해에 관한 피고의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가 기각된 부분의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손해배상의 발생에 관한 판단에서 제1심판결이 든 증거 외에 을제6호증(사망진단서)를 추가하고 "원고 이주철"을 "소외 망 이주철"로 고치는 외에는 모두 제1심판결 이유와 같다고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 다음 위 이주철의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일실수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그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판시와 같은 상해를 입었고 판시 평균수명내에서 55세가 끝날 때까지 광부 또는 농촌일용노동에 종사할 것을 전제로 하였음이 분명하다.

그러나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위 이주철이 1987.4.13. 23:00경 광업소의 갱도바닥에 깔아 놓은 사다리를 밟고 지나가다가 미끄러져 넘어짐으로써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여 상해를 입었고 원고도 그 성립을 인정하고 있는 을제6호증(사망진단서)의 기재에 의하면, 그가 1989.1.8. 사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사고와 위 사망과의 사이에 조건적 관계가 존재한다면 몰라도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피고로서는 위 이주철이 사망할 때까지의 손해만 배상하면 된다 할 것이다 ( 당원 1979.4.24. 선고 79다156 판결 참조).

더구나 위 사망진단서에 의하면, 위 이주철은 그가 사는 마을 야산에서 목을 매달아 사망했다는 것이므로 이 사건 사고와 위 사망과의 사이에는 어떤 조건적 관계가 존재한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그런데도 원심이 위 이주철이 사망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그의 일실수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아무런 이유도 설시함이 없이 평균여명내인 55세가 끝날 때까지를 그 산정기초로 삼은 것은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다.

이 점은 지적하는 주장은 이유있다.

피고는 원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면서도 위자료부분에 대하여는 상고이유를 내세우지 아니하였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재산상 손해에 관한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여 그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나머지 상고는 기각하며 상고가 기각된 부분의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우만(재판장) 김덕주 윤관 배만운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0.3.29.선고 89나23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