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2.10.25 2012고정1104
도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27. 이 법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2. 8. 4.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B, C, D과 함께 2011. 4. 4. 22:00경부터 다음날 00:10경까지 울산 중구 E 3층에 있는 F가 운영하는 ‘G’ 내 방안에서 카드 52매를 이용하여 각 카드 7매 씩을 가지고 같은 숫자 3장이나 같은 무늬의 연속되는 숫자 3장 이상이 되면 버릴 수 있고 가장 먼저 버리는 사람이 승리하며 나머지 남은 카드에 따라 해당하는 벌금을 승자에게 주는 방식으로 1회당 1000원에서 5,000원까지 총 100회 걸쳐 판돈 2,013,000원을 걸고 속칭 ‘훌라’라는 카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 F, C,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도박현장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판결문,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6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