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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11.15 2013노297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각 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판 단 대마도 상당히 심각한 사회적 폐해를 야기할 위험성이 있는 마약류 물질인 점, 피고인들이 수입한 대마의 양이 약 837.59g에 달하여 매우 많은 점, 피고인들에 대한 모발 및 소변 검사 결과에 비추어 피고인들이 어쩌다가 한 번 흡연한 것으로는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의 형사책임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대마의 경우 필로폰 등 다른 마약류에 비해 중독성이나 폐해가 크지 않은 점, 대마 전량이 압수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가족관계, 전과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은 무거워 부당하다.

3. 결 론 따라서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모두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나. 피고인 B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