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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조성공사대금의 지연 지급에 따른 이자상당액의 손금 처리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22601-176 | 법인 | 1988-01-22

문서번호

법인22601-176 (1988.01.22)

세목

법인

요 지

토지조성공사대금을 확정하고 그 대금의 지연 지급에 따른 반대급부로 공사대금이외에 완불시 까지 이자상당액을 가산 지급하기로 약정하고서 이자를 지급하는 금액은 지급이자로서 각 사업연도의 경과기간에 상당하는 이자를 손비로 처리함

회 신

1. 귀 질의1의 경우 토지조성고사대금을 확정하고 그 대금의 지연 지급에 따른 반대급부로 공사대금이외에 완불시 까지 이자상당액을 가산 지급하기로 약정하고서 당해 이자를 지급하는 금액은 지급이자로서 각 사업연도의 경과기간에 상당하는 이자를 손비로 처리하는 것이며 이 경우 이자상당액은 법인세 기본통칙 4-5-1 제5항 제2호에 의시하기 바람.

관련법령

1. 질의내용 요약

본문

[질의1]

○ 지급이자의 계정처리와 과세종목

○ 우리공사는 고유목적사업의 일환으로 산업기지개발사업과 특수지역개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개발사업 시행에 따른 단지조성공사는 타 회사에 도급을 주어 시행하게 되는바 그 공사대금을 70%만 지급하고 나머지 30%는 3년 거치 후 이자상당액 (정기계금금리)을 포함하여 지급키로 약정하고 있습니다.

가. 이때 지급이자를 지급당해 사업 년도의 조성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처리하는 것인지, 또는 수익적지출로 처리하는 것인 옳은지 여부.

나. 종 지급이자는 법인세법 제39조의 원천징수대상소득으로 보는 것이 옳은지, 또는 부가가치세법상의 공급가액에 포함되는 것으로 처리하는 것이 옳은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 기본통칙 4-5-1 제5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