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6.15 2017고단763

상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2. 31. 05:50 경 서울 광진구 C 앞길에서 길을 가 던 피해자 D(51 세) 과 서로 쳐다봤다는 이유로 시비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파열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31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다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공소사실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한 증명이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 피고인이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서 얼굴과 온몸을 수차례 가격하였고, 피고인이 배 위에 올라 타 있어서 전혀 대항할 수 없었다” 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 “ 피고인이 주먹으로 서 있는 피해자의 눈 부위만을 수회 때렸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서 있었다” 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는 등 피해자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

②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발생 당시 피고인을 오른손으로 잡고 왼손으로 휴대폰을 잡은 채로 주먹으로 자신의 눈 부위를 수회 때리는 피고인으로부터 전혀 방어를 하지 않고 서 있었다는 취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