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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8.선고 2014고합465 판결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2014고합465 공직선거법 위반

피고인

1. A

2. B

검사

김태훈(기소), 박경택(공판)

변호인

변호사 C(피고인들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5. 1. 8.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4. 6. 4. 실시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D정당 소속 E구청장 후보자로 출마하여 당선된 F의 선거사무소 선거본부장인 사람이고, 피고인 A은 위 선거사무소의 선거사무원인 사람이다.

누구든지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 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투표 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선거일에 투표마감시각 전까지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4. 6. 4. 10:23경부터 같은 날 11:20경 사이에 대전 G 3층에 있는 위 F의 선거사무소 사무실에서, 문자발송용 프로그램인 '아이캔 커뮤 니케이션'을 이용하여 위 F의 지지를 호소하는 '도와주십시오'라는 내용을 포함한 '안녕 하세요. F입니다. 투표는 하셨는지요? 함께하는 E을 만들고 싶습니다. 님의 한표는 E의 미래입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투표는 대전의 행복입니다. 지인과 함께 하는 투표는 대한민국의 믿음입니다. 도와주십시오. 함께 참여하는 기쁨을 나누고 싶습니다. 자주 접하지 못하며, 선거기간 내내 불편을 드림에 죄송함과 함께 늘 감사함을 간직하면서. D정당 E구청장 후보 F 올림'이라고 기재한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문자메시지 20,643통을 선거구민들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후보자 F을 지지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선거일에 투표마감시각 전까지 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1. 문자발송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1항, 제30조(선거운동기간 위반의 점),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3호, 제58조의2 단서 제3호, 제30조(투표참여 권유활동 관련 특정 후보자 지지제한 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선거운동기간 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선거본부장 또는 선거사무원인 피고인들이 선거 당일 20,643명에 이르는 다수의 사람들에게 E구청장 후보자 F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사안으로, 공직선거법이 선거 당일에 선거운동을 한 자를 처벌하고 있는 것은 선거 당일의 선거운동은 유권자의 선택에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이를 허용할 경우 후보자들에 의한 무분별한 선거운동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므로 이를 금지하여 선거 당일의 평온·냉정을 유지함으로써 투표권 행사가 질서정연하게 이루어지게 하고, 선거 당일의 선거운동에 의하여 선거인의 자유롭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악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자는데 그 취지가 있다는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시 각 공직선거법위반죄가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송경호

판사김민주

판사최형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