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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2.23 2013나2029637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65,412,800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5. 20. 피고로부터 용인시 기흥구 A 외 6필지에 주변압기(Main Transformer, 이하 ‘이 사건 주변압기’라 한다) 4기가 설치될 예정인 아래 1) 기재 154KV L 변전소(이하 ‘이 사건 변전소’라 한다

)의 토목공사 및 건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를 아래 2) 기재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이 사건 일반조건’이라 한다)으로 도급받았다

(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1) 이 사건 변전소의 토목공사 및 건축공사 ① 공사명 : 154KV LS/S(Substation, 변전소) 토건공사 ② 변전소 형태 : 154KV 옥내GIS(Gas Insulated Switchgear, 가스절연개폐장치) 층수 및 구조 : 지하1층 지상3층 철근콘크리트라멘조 토목 : 지하 송배전 전력구 및 기타 ③ 계약금액 : 2,504,560,000원 ④ 착공연월일 : 2010. 5. 27. 준공연월일 : 2011. 5. 21. 2)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3. “현장감독직원”이라 함은 제16조에 규정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당사 사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가 임명한 기술직원 또는 그의 대리인을 말한다.

제16조(현장감독) ① 현장감독직원은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 제4항동법 시행령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의 업무범위에서 정한 내용 및 이 조건에서 규정한 업무를 행한다.

② 현장감독직원은 계약담당공무원의 승인없이 계약상대자의 의무와 책임을 면제시키거나 증감시킬 수 없다.

③ 계약상대자는 현장감독직원의 요청 또는 결정이 이 조건에서 정한 사항에 위반되거나 계약의 이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즉시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이의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제3항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