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치상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중, 손님들에게 생일파티 등 행사 중 불쇼 이벤트를 할 때에는 화재가 발생할 수 있어 차단막을 설치하여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이를 구경하는 손님들에게 불꽃이 옮겨 붙어 화상을 입을 우려가 있으므로 일정한 거리를 두고 관람하도록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2018. 8. 2. 21:00경 위 주점에서, 손님인 피해자 D(28세)과 피해자의 일행들에게 테이블에 칵테일 잔을 거꾸로 세워 2층으로 탑을 쌓고 최상단의 잔에 양주(깔루아와 코인트루)를 부은 후 불을 붙이고 그 위에 알코올 도수가 높은 양주인 바카디(70도)를 흘려 내릴 때 넘친 술에 불이 붙은 상태로 폭포수 같이 흘러내리는 불쇼 이벤트를 하면서 위 바카디 양주를 칵테일 잔에 따를 때 불꽃이 양주병 안으로 유입되어 알콜이 가열되면서 그 압력으로 약 1m의 불꽃이 뿜어져 나와 그 옆에서 구경하던 피해자의 얼굴에 옮겨 붙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6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및 목의 심재성 2도 화상, 머리, 얼굴, 목의 여러 부위 등의 상해(향후 3~6개월 정도 반흔 관리가 필요)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소견서, 진단서
1. 수사보고(범행영상 캡쳐 및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벌금형 1회 이외에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의 과실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상해 부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