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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4.24 2019나64610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동일한 취지이고, 당심에 추가로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① 제1심판결문 제3쪽 제17행의 “주문 제1의 가.항의”를 “청구취지 기재”로, 제1심판결문 제4쪽 12행의 “매매계약서가”를 “매매계약서(을 제1호증)가”로, 제1심판결문 제8쪽 제14행의 “이 법원에”를 “제1심 법원에”로, 제1심판결문 제9쪽 제2행의 “이 법정에서”를 “제1심 법정에서”로, 제1심판결문 제10쪽 제7행의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2019. 6. 21.까지”를 “당심 변론종결일인 2020. 3. 27.까지”로, 제1심판결문 제10쪽 제21행의 “이 사건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를 “당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로 고치고, 제1심판결문 제6쪽 제13행의 “관하여”의 뒤에 “을 제18호증(부동산매매계약서) 등”을, 제1심판결문 제8쪽 제10행의 “피고는”의 뒤에 “인천 부평구 T에서 ‘U’이라는 상호로”를 추가하고, ② 제1심판결문 제6쪽 제19행부터 제8쪽 9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다. 사해행위의 성립과 채무자의 사해의사, 수익자의 악의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볼 것이므로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되는 것이고, 이를 매수한 자가 악의가 없었다는 입증책임은 수익자에게 있다

(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41875 판결 등 참조). 갑 제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