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9.20 2019가단8624
약속어음금(시효연장)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1999. 5. 15.부터 2009. 3. 13.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라 한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1999. 5. 15.부터 2009. 3. 13.까지는 연 5%의,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라 한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