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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9.10.17 2019구합30394

건축신고서 반려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4. 22. C으로부터 강릉시 D 대 198㎡(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및 그 지상 단독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주택을 철거하고 건물을 신축하려 하였으나 이 사건 토지가 통행로가 없는 맹지였던바, 이 사건 토지의 인접토지인 강릉시 E 대 310㎡의 소유주인 F에게 건물 신축을 위하여 토지를 매각하거나 통행로 부분에 대한 사용승낙을 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F은 이를 거부하였다.

다. 원고는 F을 상대로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가단3580호로 이 사건 토지로의 통행을 위한 강릉시 E 대 310㎡ 내 노폭 3m의 통행로 부분(이하 ‘이 사건 통행로’라고 한다)에 대하여 주위토지통행권확인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6. 11. 2. 승소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F의 항소가 기각되어 확정되었다. 라.

원고는 2019. 4. 3.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건물을 신축한다는 내용의 건축신고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9. 4. 17. 원고에 대하여 건축법상 도로가 확보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건축신고 신청서를 반려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확정판결에 의해 이 사건 통행로 부분에 대한 민법 제219조의 주위토지통행권을 가지고 있는바, 이 사건 토지는 도로인 이 사건 통행로 부분에 접하여 있으므로 건축법 제44조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가 도로에 접하여 있지 않다고 보아 원고의 건축신고 신청을 반려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