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행위불허가처분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충주시 B, C(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 지상 경량철골구조 기타지붕(강판) 단층 동식물관련시설 작물재배사 7개동 D동 288㎡, E동 288㎡, F동 288㎡, G동 288㎡, H동 288㎡, I동 207㎡, J동 157.5㎡ 건물면적 합계 1,804.5㎡ (이하 ‘이 사건 재배사’라 한다) 지붕 위에 수평투영면적 하늘에서 내려다보이는 수평 면적을 말한다.
합계 1,922㎡의 태양광 발전시설(이하 ‘이 사건 발전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하기 위하여, 2019. 1. 9. 충청북도지사로부터 발전사업허가를 받았다.
이 사건 처분사유 사업예정지 위치 부적정 상기 사항은 건물(작물재배사: 버섯재배사) 위 공작물 설치(태양광 발전시설)를 목적으로 개발행위허가가 신청된 건으로, 사업부지는 면소재지 주 진출입 도로변에 위치하고 있어 주변 지역의 경작지 및 취락경관 저해 우려가 상당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국토 이용 및 관리의 기본원칙) 제4호(주거 등 생활환경 개선을 통한 국민의 삶의 질 향상), 「충주시 도시계획 조례」 제21조의2 제3항(건축물 위에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조망 및 경관 등 주변토지이용에 지장이 없어야 함),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국토교통부 훈령 제1129호)」 [별표4] 농촌지역에 건설되는 구조물 등은 그 주변지역의 취락경관과 조화를 이룰 것의 규정에 저촉. 나.
그 후 원고는 2019. 3. 4. 피고에게 이 사건 신청지에 관하여 이 사건 사업을 위한 개발행위허가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9. 4. 15.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신청을 불허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