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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9.26 2017고정935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세종시 B, 303호에서 ‘C 식당’ 이라는 상호로 일반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ㆍ제공하는 자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20. 경 위 음식점에서, 같은 해

3. 13. 경부터 같은 해

4. 20. 경까지 세종시 D에 있는 E 정육점에서 수회에 걸쳐 스페인 산 돼지 등 갈비 103.6kg 을 구입하여 그 중 88.6kg 을 등갈비 김치찌개 조리용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약 15kg 을 같은 목적으로 보관하면서 원산지 표시를 원산지 표시판에 ‘ 등 갈비: 국산, 스페인’ 이라고 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인지 보고서, 확인서

1. 현장 증거사진, 적발 경위서

1. 스페인 산 등 갈비 거래 영수증, 등갈비 김치 찌개 판매 현황( 위반 물)

1. 사업자등록증 사본, 영업신고 증 사본

1. 각 수사보고( 위반기간 특정, 위반물량 및 금액 특정)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범죄 전력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이 사건의 경위, 영업기간, 영업수익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자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