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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0.11.25 2020가단106860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11. 1.부터 2016. 10. 31.까지 E단체의 사무국장으로 근무하였고, 원고가 위 E단체의 사무국장으로 재직하는 기간에 피고 B은 여성사무국장, 피고 C은 회장, 피고 D은 여성회장으로 각 재직하였다.

나. 피고 B은 2018. 2. 28. “원고가 2014. 11. 중순경 F노래방에서 피고 B을 강제추행 하였다.”는 내용으로 원고를 고소하였다.

다. 위 고소사건을 수사한 결과 수사기관에서는 2018. 8. 31. 원고를 아래와 같은 공소사실(이하 ‘이 사건 공소사실’이라고 한다)로 기소하였다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고단1705). <공소사실> 피고인은 E단체 사무국장이었던 자이고, 피해자 B(여, 39세)은 위 E단체의 회원이었던 자로, 피고인은 2014. 11. 중순 21:00경 부산 사상구 G에 있는 ‘ 노래방’에서, 피해자 및 E단체 회원들과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손으로 옆자리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허벅지를 수회 쓰다듬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라.

제1심 법원은 이 사건 당시 현장에 있었던 피고 C, D 등 관련자들의 진술이 일관되지 못하거나 모순되는 등 그 신빙성이 없고, 피해자인 피고 B의 고소 시기 및 고소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2019. 8. 13. 무죄를 선고하였다.

마. 검사는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나(부산지방법원 2019노2755), 항소심 법원은 2020. 4. 3.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고, 위 판결은 2020. 4. 11.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원고에 대하여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있던 중, 피고 B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