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1.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 경위
가. 원고는 정수기 점검기사인데, 2004. 6. 17. 운전면허(제1종 보통)를 취득하여 2010. 9. 29.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어 2010. 11. 9. 운전면허가 취소되었고, 2011. 12. 9. 운전면허(제1종 보통)를 취득하여 2017. 7. 8.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었다.
나. 원고는 2019. 6. 15. 20: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남양주시 B 앞 도로에서 약 10m의 거리를 C 차량을 운전(이하 ‘이 사건 음주운전’이라 한다)하였다.
다. 피고는 2019. 7. 26. 이 사건 음주운전을 이유로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9. 8. 12.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10. 1. 기각되었다.
[인정증거: 갑 제1, 2, 3호증, 을 제1 내지 10호증]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이동주차를 요구하는 전화를 받고 대리운전을 부르겠다며 기다려달라고 하였으나, 욕설과 함께 경적을 울리고 당장 차량을 이동하라고 강요를 당하여 어쩔 수 없이 이 사건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점, 이동거리가 짧고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가 없는 점, 평소 대리운전을 이용하며 경찰조사에 적극 협조한 점, 업무상 운전면허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가족부양과 경제적 어려움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볼 때,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다.
나. 관계 법령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