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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9. 05. 26. 선고 2008누31972 판결

금제품을 수출하지 않았거나 관련 증빙이 허위라고 볼 것인지 여부[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8구합9768 (2008.10.15)

제목

금제품을 수출하지 않았거나 관련 증빙이 허위라고 볼 것인지 여부

요지

부가가치세 포탈혐의에 대하여 검찰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으며, 실제 금제품의 수출 없이 수출관련서류를 위조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하였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으며, 금목걸이 수출과 관련되어 작성한 서류들이 허위로 작성되었다거나 국내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수출하였다고 볼 구체적 증거가 부족하므로, 수출사실을 부인하고 추계경정함은 부당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주문

1. 피고의항소를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7. 5. 7.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9,211,53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용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당성에서 한 새로운 주장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l심 판결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3. 결론 부분 재외), 행정 소송법 채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피고의주장

피고는, 앞에서 주장한 사정들 이외에도 이 사건 금목걸이 수출을 실질적으로도 주도 한 조○덕이,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던 주식회사 ○○골드의 금지금 거래와 관련하여서도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혐의가 있는 검, 이 사건 금목걸이의 수출통관과정에서 실물확인을 하지 않았으므로 실제 수출여부용 확신할 수없는 정, 원고가 국내 도매시세보다 낮용 가격으로 이 사건 금목걸이를 수출하였다는 점 등을 추가하여 보건대, 원고가 면세로 매입한 금융 전량 내수로 무자료 판매한 다음 이툴 18K 목걸이로 세공하여 일본에 수출한 것처럼 외관을 작출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그러나, 이 법원의 서울중앙지방검창청에 대한 2009. 1. 23.자 문서송부촉탁신청 경과에 의하더라도 조○덕은 주식회사 ○○골드의 금○경이 수출거래와 관련하여 2005 년 제1기분과 제2기분 부가가치세를 포탈한 혐의로 고발되었으나. 2009. 2. 16.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며, 달리 조○덕이 이 사건과 유사하게 실제로는 금제품을 수출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수출한 것처럼 수출관련서류를 위조하여 부가가치세률 포달하였다고 불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피고가 주장하는 바 와 같이 이 사건 금목걸이 수출과 관련되어 작성된 서류들이 허위로 작성되었다거나. 원고가 국내 금지금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이 사건 금목걸이를 수출하였다고 볼 만한 구체적인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는, 위와 같은 사유들로 인하여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툴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며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행정법원2008구합9768 (2009.05.26)]

주문

1. 피고가 2007. 5. 7.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2기 부가가치세 59,211,53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귀금속 제조 및 도ㆍ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06. 12. 7. (주)○○○티시(이하 '○○○티시'라 한다)로부터 면세금지금 25kg을 477,325,000원에 매입하여 금세공업자인 (주)○○쥬얼리(이하 '○○쥬얼리'라 한다)에 위탁하여 18K 금목걸이 281개를 제조한 후 2006. 12. 15. 일본의 귀금속판매회사인 유한회사 ○○○○○와이에스, 이하 '일본 회사'라 한다)에 61,231,273.60엔에 수출하였음을 전제로 2006. 12. 15.자 환율(100엔당 783.47원)에 따라 매출액을 479,728,659(= 61,231,273.60엔 × 783.47원 / 100엔, 원 미만 버림)으로 환산한 뒤 영세율을 적용하여 2007. 1. 25. 아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기재와 같이 2006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였고, 이를 근거로 2007. 3. 31.에는 아래 '법인세 신고내역' 기재와 같이 2006 사업연도의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부가가치세 신고내역]\u3000\u3000\u3000\u3000\u3000\u3000\u3000\u3000\u3000\u3000\u3000\u3000\u3000\u3000\u3000\u3000\u3000\u3000\u3000\u3000\u3000\u3000\u3000\u3000\u3000 (단위:원)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

매입세액

납부세액

영세율(기타)

세액

세금계산서수취분(일반매입)

세액

479,728,659

0

480,488,400

292,250

-292,250

[법인세 신고내역]\u3000\u3000\u3000\u3000\u3000\u3000\u3000\u3000\u3000\u3000\u3000\u3000\u3000\u3000\u3000\u3000\u3000\u3000\u3000\u3000\u3000\u3000\u3000\u3000\u3000\u3000\u3000 (단위:원)

수입금액

과세표준

납부세액

479,728,659

-1,924,837

0

나. 피고는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원고가 일본 회사에 수출한 사실을 부인하고 귀금속도매업의 매매총이익률(28.01%)에 따라 원고의 매출액을 667,437,699원으로 환산한 뒤 영세율의 적용을 배제하여 2007. 5. 7. 원고에게 아래 '부가가치세 1차 경정내역' 기재와 같이 부가가치세 경정, 부과처분을 하는 한편, 위 추계 매출액에서 당초 신고한 매출액을 공제하고 남은 187,709,040원을 익금에 가산하여 아래 '법인세 1차 경정내역' 기재와 같이 법인세 경정, 부과처분을 하였다.

[부가가치세 1차 경정내역]\u3000\u3000\u3000\u3000\u3000\u3000\u3000\u3000\u3000\u3000\u3000\u3000\u3000\u3000\u3000\u3000\u3000\u3000\u3000\u3000\u3000\u3000 (단위:원)

과세표준

매출세액

매입세액

차가감계

기납부세액

가산세액

차감고지세액

신고

479,728,659

0

292,250

-292,250

-292,250

0

-

경정

667,437,699

66,743,769

292,250

66,451,519

0

15,391,111

81,842,630

증감액

187,709,040

66,743,769

0

66,743,769

-292,250

15,391,111

81,842,630

[법인세 1차 경정내역]\u3000\u3000\u3000\u3000\u3000\u3000\u3000\u3000\u3000\u3000\u3000\u3000\u3000\u3000\u3000\u3000\u3000\u3000\u3000\u3000\u3000\u3000\u3000\u3000 (단위:원)

과세표준

세율

산출세액

가산세

총 결정세액

차감고지세액

147,986,656

25%

24,996,664

5,261,796

30,258,460

30,258,460

다. 이에 원고는 2007. 6. 27.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하였는바, 국세심판원은 2007. 12. 20. 원고의 실제 업종을 재조사한 후 당해 업종의 매매이익률을 적용하여 원고의 매출액을 추계결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고, 이에 피고는 당초의 귀금속도매업의 매매총이익율(28.01%)을 금지금도매업의 매매총이익율(0.63%)로 변경한 뒤, 2008. 1. 25. 원고의 매출액을 483,534,000원으로 환산하여 아래 '부가가치세 2차 경정내역' 기재와 같이 부가가치세 22,631,100원(10원 미만 버림)을 감액하는 한편, 법인세 30,258,460원을 전액 감액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과세처분은 2006년 2기 부가가치세 59,211,530원만이 남게 되었다(위와 같은 감액경정을 거쳐 최종결정된 원고에 대한 부가가치세 59,211,530원의 부과처분을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부가가치세 2차 경정내역]\u3000\u3000\u3000\u3000\u3000\u3000\u3000\u3000\u3000\u3000\u3000\u3000\u3000\u3000\u3000\u3000\u3000\u3000\u3000\u3000\u3000\u3000 (단위:원)

과세표준

매출세액

매입세액

차가감계

기납부세액

가산세액

차감고지세액

1차 경정

667,437,699

66,743,769

292,250

66,451,519

81,842,630

15,391,111

-

2차 경정

483,534,668

48,353,466

292,250

48,061,216

81,842,630

11,150,308

-22,631,106

증감액

-183,903,031

-18,390,303

0

-18,390,303

0

-4,240,803

-22,631,106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1, 33호증, 갑 제37호증 내지 갑 제39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티시로부터 면세금지금을 매입한 후 ○○쥬얼리를 통해 18K 금목걸이로 가공한 뒤 일본 회사에 이를 실제로 수출하였고, 이는 일본 회사의 상업등기부등본, 원고와 일본 회사 등과 사이에 작성된 각종 계약서, 상업송장, 항공화물운송장 등의 각종 증빙자료를 보면 알 수 있다. 따라서 이와 달리 원고가 일본 회사에 대하여 수출한 사실이 없음을 전제로 추계를 통한 과세한 원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의 주장

원고의 대표이사인 권○희는 18K 금목걸이를 일본 회사에 수출한 사실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원고 주식을 취득한 경위가 불분명한 점, 권○희를 도와 원고의 수출관련 업무를 도왔다는 김○량은 동일업종의 업무와 관련하여 조세포탈범으로 고발된 전력이 있는 점, 원고가 ○○○티시로부터 금지금을 매입하면서 결제한 자금의 원천이 불명확한 점, 원고가 ○○쥬얼리에 금지금의 가공을 맡겼다고 하나, 이와 관한 ○○쥬얼리 측의 진술이 번복되고 있는 점, 금지금을 18K 금목걸이로 가공하는 과정에서의 혼합비율과 가공 후에 잔존한 금지금의 처분경위 등이 불분명한 점, 원고가 수출하였다는 18K 금목걸이가 운송된 시간대는 일반적인 거래시간이 아니며, 원고와 운송자 사이의 관계 역시 불분명한 점,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수출대금으로 지급받았다는 금원은 18K 금목걸이를 선수출하는 외상거래의 상태에서 인편을 통해 지급되었고, 원고는 위 금원을 지급받자마자 곧바로 현금을 출금하였던 점, 원고가 18K 금목걸이를 일본 회사에 수출하였을 무렵의 금 시세에 비추어 볼 때 원고로서는 위 목걸이를 수출하지 않고 오히려 국내의 도매업체에 판매하였더라면 오히려 더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일본 회사에 대하여 18K 목걸이를 실제로 수출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고가 원고가 수출을 한 사실이 없음을 전제로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의 적용을 배제하여 행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나. 관계법령

구 부가가치세법 제69조 (추계결정ㆍ경정방법)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의3 (금지금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의4 (금지금거래에 대한 승인ㆍ변경 및 철회 등)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의5 (금지금거래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 및 신고방법 등)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의8 (납세담보제공시기 및 절차 등)

다. 인정사실

(1) 원고의 지금구입과 그 이후의 경과

(가) 원고는 2006. 9. 11. 피고에게 월평균 소요량을 25kg으로 하여 면세금지급거래를 승인하여 줄 것을 신청한 결과, 2006. 9. 20. 피고로부터 면세금지금거래승인서(갑 제8호증)를 교부받음과 동시에 56,761,100원을 납세담보로 제공할 것을 통지받자, 2006. 9. 22. 면세금지급에 대한 납세담보로서 위 56,761,100원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공탁하였다.

(나) 그 후 원고는 2006. 12. 7. ○○○○중개 주식회사(이하 '○○○○중개'라 한다)의 중개를 통해 ○○○티시로부터 면세금지금 25kg(이하 '이 사건 금지금'이라 한다)을 477,325,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갑 제13호증)를 작성하는 한편, ○○○티시로부터 출고를 의뢰받은 ○○○코리아를 통해 이 사건 금지금을 인수하여 같은 날 ○○○○중개의 계좌로 위 매매대금 및 ○○○○중개에 대한 수수료를 포함한 477,539,796원을 입금하였고 ○○○티시로부터 이 사건 금지금에 관한 분할증명서(갑 제20호증)를 양수하였다.

(다) 원고는 2006. 12. 15. ○○관세사무소에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 갑 제23호증)과 함께 수출신고를 의뢰하여 인천공항세관으로부터 수출신고필증(갑 제24호증)을 교부받는 한편, 화물운송회사인 ○○프레이트인터내셔날 주식회사(이하 '○○프레이트'라 한다)와 사시에 18K 금목걸이 281개(이하 '이 사건 목걸이'라 한다)를 일본에 운송하기로 하는 내용의 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이에 따라 ○○프레이트가 발급한 항공화물운송장(Air Waybill, 갑 제25호증)에는 이 사건 목걸이가 2006. 12. 16. 아시아나(OZ) 108편으로 일본 회사로 운송된다는 내용이 기재되는 한편, 위 항공화물운송장 하단의 운송업자(carrier)란에는 이 사건 목걸이에 관한 운송업무를 처리한 ○○프레이트 소속 직원의 서명이 기재되어 있다.

(라) 한편, 원고는 한○숙, 김○희를 통해 2007. 1. 4. 280만 엔(원화 217,952,000원), 2007. 1. 9. 3,350만 엔(원화 263,983,350원) 등 총 61,500,000엔(원화 481,935,350원)을 지급받았고, 위 금원은 원고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당일에 곧바로 현금으로 출금되었다.

(2) 권○희가 원고의 대표이사가 된 경위 등

(가) 원래는 황○식이 원고의 대표이사였으나, 권○희는 2006. 9. 20. 황○식과 사이에 원고 주식의 90%에 해당하는 9,000주를 4,500만 원에 양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주식양도ㆍ양수계약서(갑 제35호증의 1)를 작성한 뒤 원고 주식을 취득하였으며, 이후 2006. 9 .29.자로 개최된 원고의 이사회를 통해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또한 황○식은 권○희에게 원고 주식 9,000주를 양도한 것과 관련하여 2006. 10. 11. 과세표준 4,500만 원, 산출내역 및 납부세액 각 225,000원으로 하여 증권거래세를 신고하였다.

(나) 한편, 권○희는 위와 같이 황○식으로부터 원고 주식을 취득하게 된 경위와 관련하여 세무조사과정에서 황○식에게 개인적으로 약 6,000만 원을 빌려준 적이 있는데 그 후로 황○식이 돈을 갚지 않아 위 차용금 채무에 대한 변제조로 원고의 주식을 인수하게 된 것이라고 진수하였다.

(3) 권○희가 대표이사로 취임한 이후의 회사경영 등

(가) 권○희는 1985.경부터 1995.경까지 약 10년간 미용실을 운영한 것을 제외하고는 사업체를 운영한 이력이 없는데, 이와 관련하여 권○희는 세무조사과정에서 자신이 금지금 수출업에 관하여 문외한이라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황○식으로부터 김○향을 소개받아 일당 1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임시 고용하여 그의 협조 하에 수출관련 업무를 처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나) 또한 권○희는 세무조사과정에서 일본 회사와 거래하는 동안 김○량을 통해 일본 회사의 대표이사와 통화한 적은 있으나 직접 만난 적은 없으며, 그 밖에 원고가 ○○쥬얼리 및 ○○프레이트 등과 거래관계를 맺게 된 경위, 일본 회사에 이 사건 목걸이를 수출하여 얻는 이윤, 원고와 일본 회사 사이에 작성된 계약서의 세부적인 내용, 이 사건 목걸이의 수출가액이 산출된 내역 등에 관하여도 수출과 관련된 업무는 실질적으로 김○량이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자신은 이에 대해 잘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한편, 김○량은 1999.경부터 귀금속 제조업에 종사해온 자로서 2002. 경에는 귀금속제조업체인 (주)○○케이제이의 대표이사를 역임한 바 있고, 종로세무서의 (주)○○고들에 대한 거래질서문란 관련 범칙조사와 관련하여 2005. 4. 1.부터 2005. 6. 30.까지의 기간 중에 조세포탈을 한 혐의로 세무관서에 의해 동대문경찰서에 고발된 전력이 있다.

(라) 원고의 근로소득자료 일괄조회내역(을 제10호증)에 의하면 2006,경에 원고에 정식으로 고용된 근로자는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4) ○○○티지 및 ○○쥬얼리와의 거래 관련

(가) 권○희는 세무조사과정에서 ○○○티지로부터 이 사건 금지금을 매수한 자금의 출처와 관련하여 주택임대업과 관련된 전세보증금을 타인에게 빌려주었다가 이를 회수한 뒤 가방 2개에 넣어 집 장롱 속에 보관하다가 이 중 477,325,000원을 위 금지금을 매입하는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나) 한편, 피고가 작성한 '면세금지금 거래에 대한 문답 및 출장확인결과보고서' (을 제6호증의 1, 이하 '이 사건 보고서'라 한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목걸이의 가공을 의뢰하였다는 ○○쥬얼리라는 서울 ○○○구 ○○동 ○○○-133 주택가 근린건물 지하에 위치하여 근무환경이 매우 열악한 영세업체로서 그 대표이사인 하○명이 임원으로 있는 (주)○○○비골드는 자료상으로 고발되었고, 현재 하○명은 임대료 등을 체납한 후에 행방불명되어 공장장인 김○운이 공장을 대리 운영하면서 직원 3명과 함께 임가공을 수추한 후 그 대금으로 일부 임대료 등을 지불하고 있는 상태라고 되어 있다.

(다) 또한 이 사건 보고서에 의하면, 김○운은 세무조사과정에서 2006년도의 임가공내역과 관련하여 유일하게 원고와 관련된 서류만 보관하고 있다면서 원고와 사이에 작성된 임가공계약서를 제시하는 한편, 권○희로부터 금지금 20kg을 제공받아 18K 금목걸이 200여 개를 가공하여 준 적이 있고 당시는 원고와 ○○쥬얼 리가 처음으로 거래관계를 맺게 된 것이었으나 원고로부터 별도로 담보제공을 요구받은 바는 없다고 진술하였으며, 또한 금지금을 수령한 후 3, 4일 후에 목걸이 가공을 완료하여 임가공료 20만 원을 지급받았다고 하다가 나중에는 2000여만 원을 받았다고 하는 등 진술을 번복하였던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5 내지 8호증, 갑 제10 내지 20호증, 갑 제22호증의 1 내지 3, 갑 제23 내지 25호증, 갑 제27호증의 1 내지 갑 제29호증, 갑 제35호증의 1 내지 갑 제36호증의 2, 갑 제39호증 내지 갑 제41호증, 갑 제43호증 내지 갑 제44호증의 2, 을 제6호증의 1, 4, 5, 을 제7호증 내지 을 제11호증의 1, 을 제16호증의 2, 을 제19호증 내지 을 제20호증의 3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프레이트인터내셔날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부가가치세법상의 과세요건인 재화나 용역의 공급 등 거래가 있었는지 여부나 과세표준인 공급가액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대법원 1992. 9. 22. 선고 92누2431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이 사건에서 원고가 실제로는 일본 회사에 대하여 이 사건 목걸이를 수출하지 않았음에도 영세율의 적용을 받기 위해 마치 수출을 한 것처럼 거래의 외관을 작출한 것인지의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일본 회사에 이 사건 목걸이를 수출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자료로서 원고와 일본 회사 사이에 작성된 수출입가공계약서(갑 제2호증) 및 주문서(갑 제9호증), 일본 회사 명의의 증명서(갑 제30호증), 원고와 ○○쥬얼리 사이에 작성된 임가공계약서(갑 제21호증) 및 세금계산서(갑 제22호증의 4), ○○프레이트가 발급한 항공화물운송장 및 인천공항세관으로부터 교부받았다는 수출신고필증 등을 제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① 원고는 2006. 9. 11. 피고에게 면세금지금거래의 승인을 신청하면서 2006. 9. 22. 그에 대한 납세담보로서 56,761,100원을 공탁한 바 있고, ○○○티시로부터 이 사건 금지금을 매입하면서 위 금지금에 대한 매매대금 477,325,000원 및 ○○자금중개에 대한 수수료 214,796원을 포함한 477,539,796원을 ○○자금중개의 계좌로 실제로 입금하였으며, ○○○티시로부터 이 사건 금지금에 관한 분할증명서도 양수하였던 점, ② 비록 원고가 이 사건 목걸이를 수출한 대가로서 일본 회사로부터 엔화로 지급받은 금원이 원화로 환전되어 원고의 계좌에 입금된 직후 곧바로 현금으로 출금되었으나, 위와 같이 출금된 금원이 일본 회사 등 다른 업체에 반환됨으로써 원고가 실질적으로 이 사건 목걸이의 수출에 관한 대가를 지급받지 않았다는 점이 추가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한 이상,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와 일본 회사 간의 수출거래가 실질거래가 아닌 것으로 판정하기 어려운 점, ③ 또한 원고의 대표이사인 권○희는 세무조사과정에서 이 사건 목걸이의 수출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못하였으나, 이는 권○희가 금지금 수출업무에 대해서는 당초부터 문외한이어서 이 사건 목걸이의 수출과 관련된 구체적인 업무는 김○량 등의 실무자 등을 통해 이루어졌기 때문이라고도 볼 여지가 있는 점, ④ 김○량이 과거에 금지금 업계에 종사한 바 있고 조세포탈과 관련하여 세무관서로부터 형사고발을 당한 적이 있다고는 하나, 위와 같은 김○량의 전력이 이 사건과 과연 어떠한 연관성을 지닌 것인지도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실제로는 이 사건 목걸이를 수출한 바 없음에도 마치 위 목걸이를 수출한 사실이 실재하는 것처럼 외관을 작출하는 데 김○량이 가담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는 점, ⑤ 이 사건 당시 ○○쥬얼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김○운이 피고가 실시한 세무조사과정에서 원고로부터 인도받은 금지금의 총 중량 내지 임가공료의 액수 등을 원고가 제출한 자료에 기재된 내역과 다소 다르게 진술하였다거나 진술을 번복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두고 원고와 임가공계약을 실제로 체결한 사실 자체가 허위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인정한 (3), (4)항의 각 사실이나 피고가 돕고 있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실제로는 일본 회사에 대하여 이 사건 목걸이를 수출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영세율의 적용을 받아 부가가치세의 부담을 면하기 위해 마치 수출을 한 것처럼 거래의 외관을 작출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고 이 점을 지적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