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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누3438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4.11.15.(980),3015]

판시사항

골프장 설치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대부지로 관리중이던 국유림에 골프장을 설치하기 위하여 그 국유림과의 교환 대상으로 임야를 취득하였다가 법령상의 장애로 1년이 넘도록 교환을 성사시키지 못하고 그 임야를 그대로 계속 보유하게 된 경우, 그 임야를 법인의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데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법인이 임야를 취득한 것이 법인의 목적사업에 속하는 골프장을 그 위에 설치하는 등 이를 직접 사용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법인이 대부지로 관리중이던 국유림에 골프장을 설치하기 위하여 그 국유림과의 교환 대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그 후 법령상의 장애로 1년이 넘도록 그 교환을 성사시키지 못한 경우, 당시 법인이 임야를 취득 보유한 자체나 그 교환을 위하여 하는 준비 등 일련의 행위는 그 어느 것도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속한다고 볼 수 없고, 법인이 임야를 취득한 후 국유림과의 교환을 위하여 그대로 보유한 것을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으며 법인의 임야와 국유림과의 교환에 따른 일련의 행위는 단지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인 골프장 건설을 위한 사전 준비 단계의 것임에 지나지 아니하여 그 자체로서는 법인의 고유업무와는 전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임이 분명하므로, 법인이 취득임야에 관하여 외부적인 특별 사정으로 인하여 본래의 용도에 따라 그 국유림과의 교환을 성사시키지 못하였다 한들 그것만으로 취득임야를 법인의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데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원고, 피상고인

강화마니컨트리클럽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유방

피고, 상고인

삼척군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결에서 들고 있는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는 골프장 설치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1990.11.16. 강화군수로부터 대부지 권리양도허가를 받아 관리하고 있던 그 판시 국유림 위에 골프장을 건설하기 위하여 위 국유림과 교환할 사유림으로서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할 계획을 세우고, 1991.5.3. 피고에 대하여 임야매매증명서 발급신청서를 제출하자, 피고가 원고의 위 임야의 매입목적 내지 임야이용계획이 적법 타당한 것으로 보고 앞으로 1년 이내에 목적사업에 착수할 것과 위 임야를 국유림과의 교환용 이외의 다른 용도에 사용하지 말 것을 조건으로 붙여 임야매매증명서를 발급해 준 사실, 그 후 원고는 1991.6.17. 이 사건 임야를 취득한 다음 위 국유림과의 교환을 위한 절차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유재산관리규정(산림청훈령 제427호)이 1991.2.23.자로 개정되면서 “교환대상 재산이 대부지인 경우 그 권리의 양도·양수일로부터 3년 이상 경과하지 아니하면 교환할 수 없다”고 규정하였기 때문에 원고의 경우에는 위 국유림의 권리를 양수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한 때인 1993.11.16. 이후에야 위 국유림을 교환받을수 있게 된다는 내용을 뒤늦게 알게 된 사실, 이러한 관계로 원고는 이 사건 임야를 취득한 후 줄곧 위 국유림과의 교환신청을 못하고 그대로 보유만 하고 있다가 1993.11.22.에야 비로소 산림청에 위 교환신청을 하기에 이른 사실 등을 인정하고, 이에 터잡아 원고가 이 사건 임야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이를 고유의 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데에는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 4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것이라는 이유로, 피고의 이 사건 취득세 중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2. 그러나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임야를 취득한 것은 그 위에 원고 법인이 그 목적사업에 속하는 골프장의 설치등에 이를 직접 사용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대부지로 관리중이던 위 국유림에 골프장을 설치하기 위하여 그 국유림과의 교환대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그 후 원심판시와 같은 법령상의 장애로 1년이 넘도록 그 교환을 성사시키지 못하였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과세 처분 당시 원고 법인이 이 사건 임야를 취득 보유한 자체나 그 교환을 위하여 하는 준비 등 일련의 행위는 그 어느 것도 원고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속한다고 볼 수 없고, 원고 법인이 이 사건 임야를 취득한 후 국유림과의 교환을 위하여 그대로 보유한 것을 원고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원고의 이 사건 임야와 국유림과의 교환에 따른 일련의 행위는 단지 원고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인 골프장 건설을 위한 사전 준비단계의 것임에 지나지 아니하여 그 자체로서는 위 법인의 고유업무와는 전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임이 분명하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위 임야에 관하여 위와 같은 외부적인 특별사정으로 인하여 본래의 용도에 따라 위 국유림과의 교환을 성사시키지 못하였다 한들 그것만으로 위 임야를 법인의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데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 4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을 것이며 , 특히 원고의 이 사건 임야의 취득 당시 피고가 스스로 원고의 신청에 따라 그 용도를 국유림과의 교환용으로 특정하여 임야매매증명을 발급해 준 바 있다하더라도 이를 달리 볼 것은 못된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을 들어 원고가 이 사건 임야의 취득일로부터 1년내에 이를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한 것은 지방세법 상의 취득세 중과세 대상이 되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저질렀다고 아니할 수 없다. 상고이유 중 이 점을 지적하는 부분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인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박만호 김형선 이용훈(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