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7.04.12 2017가단503055
가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소외 B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등기국 1996. 6. 24.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소외 B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등기국 1996. 6. 24. 접수...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