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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3.06.27 2013고정2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F 마티즈 승용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22. 15: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사북면 고탄리 번지불상 편도 1차로의 도로를 고탄고개 정상 쪽에서 고탄리 쪽으로 약 시속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고 우측으로 굽은 커브길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여 전방을 잘 살피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반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G(48세)이 운전하는 H 쏘렌토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G 및 피해차량 조수석에 동승한 피해자 I(42세, 여)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약도, 사진

1. G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반성, 합의,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종합보험가입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무죄부분

1. 주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F 마티즈 승용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가.

2012. 9. 22. 15:30경 춘천시 사북면 고탄리에 있는 고탄고개 정상에서 고탄리 방면으로 약 100미터 지점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