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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청주) 2016.11.09 2015누11418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 농어촌특별세(2건) 791,010원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위...

이유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이 사건 처분 중 농어촌특별세 부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이 사건 건물 취득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4항의 면제요건은 물론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3항 본문의 면제요건도 충족하고, 원고가 이 사건 건물 중 533.2㎡를 다른 사람에게 임대한 것만으로 위 각 면제요건에 대한 추징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런데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3항에 따른 취득세 감면에 대하여는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농어촌특별세 부분은 위법하다.

관계 법령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3항 본문에 의하면, ‘창업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그 단서에 의하면,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그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ㆍ처분(임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6조 제3항 제2호에 의하면, 창업중소기업의 범위에 제조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이 규정되어 있다.

목, 제4호 가.

목에 의하면, ‘산업용 건축물 등을 건축하려는 자(공장용 건축물을 건축하여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려는 자를 포함한다)가 산업단지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14. 12. 31.까지 그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78조 제5항 제1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