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5.03.04 2014가단19833
부동산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16,500,000원과...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소장 중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16,500,000원과...
1. 청구의 표시 : 별지 소장 중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