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02.17 2015고정3762
폭행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9. 22:00 경부터 22:35 경 사이에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 주차장 앞길에서 대리 운전기사로 근무하던 중 손님인 피해자 E( 여, 35세) 이 대리 운전 콜을 불렀는데 늦게 왔다고
따지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 폭행 부위 촬영 사진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2.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3.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