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15. 9. 24. 선고한 판결의 주문 중 제1행부터 제4행까지 '피고인...
위 판결에 명백한 오류가 있으므로, 직권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5. 9. 25. 판 사 박 현 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