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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5.07.16 2015가합10174

적격대상자지위확인

주문

1. 피고가 2014. 11. 11. 익산시 공고 제2014-1469호로 공고하여 2014. 12. 12. 개찰한 '귀금속보석산업...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4. 11. 11. 공고번호 제2014-1469호로 ‘귀금속보석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 건축공사’에 관하여 입찰(이하 ‘이 사건 입찰’)을 공고하였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지역제한경쟁입찰 로 진행합니다.

바. 적격심사대상 공사로서 안전행정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 기준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이 적용됩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건설산업기본법 규정에 의거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건축공사업(토목건축 공사업 포함)” 면허를 등록하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 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전라북도 내에 두고 있어야 하며, 낙찰자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8.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공사입찰유의서 제14조, 에 의합니다.

나. 이 사건 입찰의 공고문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원고와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보조참가인’)은 이 사건 입찰에 참가하였고, 2014. 12. 12. 개찰 결과 보조참가인이 1순위, 원고가 2순위 적격심사대상자임이 밝혀졌다.

그 후 피고는 보조참가인을 낙찰자로 결정하고, 2014. 12. 30. 보조참가인과 이 사건 입찰에 관하여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입찰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전라북도 내에 있는 기업만이 참가할 자격이 있는데, 보조참가인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인 ‘전라북도 정읍시 연지3길 31, 2층’(이하 ‘이 사건 사무소’)에서는 실제 영업활동을 하지 않고 있어 이를 보조참가인의 주된 영업소로 볼 수 없고, 오히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