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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4.07.31 2013가단3195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8. 29. ‘C’ 가맹점사업을 영위하던 피고와 사이에 C 가맹점을 개설하는 내용의 가맹계약(이하 ‘이 사건 가맹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3조(권리의 부여) ① 피고는 원고가 아래에 표시된 소재지에서 가맹점을 개설하여 운영할 권리를 부여한다. 가맹점명 : C 대구 (D) 대표자성명 : 원고 소재지 : 대구 달서구 D 제6조(효력발생시기 및 계약기간) ① 본 계약은 원고와 피고가 본 계약서에 서명날인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② 본 계약의 최초 계약기간은 2012. 8. 29.부터 2014. 8. 28.까지 만 2년으로 한다.

제13조(계약이행보증금) ① 원고는 물품의 대금, 광고ㆍ판촉비 등의 채무액 또는 계약 미이행에 따른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계약이행보증금으로 금 2백만 원을 계약체결과 동시에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본 계약이 기간의 만료 또는 해지로 종료된 때에는 피고는 영업표지 철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이행보증금으로 잔존 채무 및 손해배상액을 정산하여 정산서를 교부하고 잔액이 있으면 이를 반환한다.

제22조(물품의 공급 및 관리 등) ① 원고는 가맹사업의 동일성 유지를 위하여 피고가 정하는 원ㆍ부재료는 피고에게서 공급받아야 한다.

피고가 공급하는 원ㆍ부재료는 돈육, 무김치, 김치속, 마늘소스, 쟁반국스소스, 냉면소스, 건면, 족발, 보쌈염지제, 기타 부자재 등에 한하며, 이 품목은 피고의 경영방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② 피고는 가맹사업의 동일성 유지를 위하여 피고가 정한 품목 이외에 원고의 취급 품목에 대하여 품질 검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검사 결과 피고가 공급 또는 인정하지 아니한 물품을 취급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