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위반
피고인들을 각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김해시 C 등지에서 선박구성부분품 제조업체인 피고인 주식회사 B(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용적 5㎥이상이거나 동력 3마력 이상인 도장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관청에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여야 한다. 가.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2013. 1. 29.경부터 2013. 11. 12.경까지 위 사업장에 480㎥ 규모의 도장시설 1기, 720㎥ 규모의 도장시설 1기를 설치하고 이를 이용하여 조업하였다.
나.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2013. 1. 29.경부터 2013. 11. 27.경까지 위 사업장에 1,180㎥ 규모의 도장시설 1기를 설치하고 이를 이용하여 조업하였다.
2. 피고인 회사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각각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1~7, 12~16, 18, 1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대기환경보전법 제90조 제1호, 제23조 제1항
나. 피고인 회사 : 대기환경보전법 제95조, 제90조 제1호, 제23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