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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5.04.29 2014가단30289

추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012,581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8.부터 2014. 11. 1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