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무죄.
1. 이 사건 공소사실 10톤 이상의 화물차량은 평일 07:00부터 09:00까지 올림픽대로 구간(강일IC - 행주대교)을 통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9. 07:52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올림픽대로 공항 방향 광나루 한강안내센터 앞 도로를 38.7톤의 건설기계인 B 덤프트럭으로 통행하여 서울지방경찰청장의 통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17. "차마"란 다음 각 목의 차와 우마를 말한다. 가.
"차"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자동차 2) 건설기계 18. "자동차"란 철길이나 가설된 선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원동기를 사용하여 운전되는 차(견인되는 자동차도 자동차의 일부로 본다)로서 다음 각 목의 차를 말한다. 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다음의 자동차. 다만, 원동기장치자전거는 제외한다.
1) 승용자동차 2) 승합자동차 3) 화물자동차 4) 특수자동차 5 이륜자동차
나.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제6조(통행의 금지 및 제한) ① 지방경찰청장은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간을 정하여 보행자,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③ 지방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은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금지 또는 제한을 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15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2. 제6조 제1항ㆍ제2항ㆍ제4항 또는 제7조에 따른 금지ㆍ제한 또는 조치를 위반한 차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