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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5.02 2017가단10313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이 사건 소송은 2018. 11. 8. 피고들의 청구인낙으로 종료되었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이유

당사자가 진술한 것으로 보는 답변서, 그 밖의 준비서면에 청구의 인낙의 의사표시가 적혀 있고 공증사무소의 인증을 받은 때에는 그 취지에 따라 청구의 인낙이 성립된 것으로 본다(민사소송법 제148조 제2항). 청구의 인낙이 변론조서에 기재가 되면 인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기고 그것으로써 소송은 종료되며, 만약 청구의 인낙이 변론조서에 기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소송이 진행된 경우 법원은 인낙으로 인한 소송종료를 판결로 선고하여야 한다

(대법원 1962. 6. 14. 선고 62마6 판결 참조). 살피건대, 피고들은 2018. 11. 1.자 및 2018. 11. 5.자 공증사무소의 인증을 받은 답변서에 ‘원고의 청구를 인낙한다’고 기재하여 이를 제출하였고, 2018. 11. 8. 제1심의 제4차 변론기일에 피고들이 출석하지 아니하여 위 각 답변서가 진술간주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이 2018. 11. 8. 이 사건 청구를 인낙한 것으로 간주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송은 2018. 11. 8. 그 취지가 변론조서에 기재됨으로써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