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8.04.12 2017가단18292
권리확인
주문
1. D이 2013. 7. 19. 인천지방법원 2013년 금제5492호로 공탁한 29,600,000원에 대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A, C : 각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B :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D이 2013. 7. 19. 인천지방법원 2013년 금제5492호로 공탁한 29,600,000원에 대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A, C : 각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B :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