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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9.20 2019고단5187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레카 차량을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5. 22. 18:25경 인천 미추홀구 C에 있는, D 앞 도로 4차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가던 중 피해자 E(남, 19세)이 운전하는 F BMW 승용차가 우회전 차선에서 길을 막고 비켜주지 않자, 위험한 물건인 위 레카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의 BMW 승용차를 우측 갓길로 밀어붙이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레카 차량을 피하여 2차로로 진행하는 피해자의 BMW 승용차를 2차례에 걸쳐 위 레카 차량으로 밀어붙이는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겁을 먹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18:40경 인천 미추홀구 G빌라 앞 이면도로까지 쫓아온 피해자가 피고인이 레카 차량으로 위협을 한 행위에 대해 따지며 욕설을 하자, 평소 차량에 실고 다니면서 견인할 때 사용하는 스패너(길이30cm, 중량 1kg)를 집어 들어 1차례 내려칠 듯이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겁을 먹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차량과 흉기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피해차량 블랙박스영상 캡처사진, 블랙박스영상 CD 복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각 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ㆍ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2년 3월(제1범죄 상한 제2범죄 상한의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