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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18 2017가합1757

기타(각서금)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본문, 제1항)

3. 결론 원고 승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