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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1. 10. 19. 선고 2011누11459 판결

매매계약서와 거래사실확인원에 의한 양도가액이 실제 거래가액으로 인정됨[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8구단14251 (2011.02.18)

제목

잘못된 양도가액을 전체로 한 처분이므로 위법함

요지

부동산 양수회사가 원고를 비롯한 공유자 6인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되나 매매대금의 1/6이 제1부동산에 대한 매매대금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제2부동산 매매대금으로 피고가 주장하는 가액을 지급하였음을 인정할 근거가 없음

사건

2011누1145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김XX

피고, 항소인

서대문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1. 2. 18. 선고 2008구단14251 판결

변론종결

2011. 8. 17.

판결선고

2011. 10. 19.

주문

1. 피고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8. 1. 7.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187,984,82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쓸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해당 부분(제2쪽 2째 줄부터 제3쪽 4째 줄까지) 기재와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인용한다.

O 제2쪽 6째 줄 "양도가액을 7,600만원" 다음에 "취득가액을 69,268,000원"을 추가한다.

O 제2쪽 아래에서 7째 줄 "양도가액을 1억 7,000만원" 다음에 "취득가액을 80,408,000원"을 추가한다.

O 제2쪽 아래에서 2째 줄부터 제3쪽 위에서 2째 줄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다. 피고는 XX건영 주식회사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 후 제1부동산 양도가액을 125,868,834원으로, 제2부동산 양도가액을 9억 3,700만원으로, 취득가액을 296,820,000 원으로 각 재산정하여, 2008. 1. 7. 원고에게 2004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187,984,820 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피고가 이 사건 처분 당시 양도가액을 산정한 근거는 다음과 같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08. 4. 4. 심사청구를 제기하였고, 위 심사청구가 2008. 7. 7. 기각되어 같은 달 9.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2.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가. 원고 주장

원고가 제1부동산을 양도한 가액은 7,600만 원, 제2부동산을 양도한 가액은 1억 7,000만 원인데도, 피고가 제1부동산 양도가액을 125,868,834원, 제2부동산 양도가액을 9억 3700만원으로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XX건영 주식회사는 부동산개발 시행사로 주상복합아파트 신축사업을 하기 위하여 서울 XX동 일대에서 토지를 매입하였다. XX건영 주식회사는 토지 매입 당시 외부에서 자금을 차입하였으므로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에서 신탁관리를 하였다. 한편 원고는 XX2동 재건축조합 이사로서 재직하면서 XX건영 주식회사 대표이사 신AA와 여러 금전거래를 하게 되었다.

주식회사 OO(◇◇으로 명칭이 변경된 것으로 보인다. 실질적으로는 신AA가 주식회사 OO과 XX건영 주식회사를 모두 운영하고 있다)은 2004. 9. 30. XX건영 주식회사에게 제1부동산을 포함하여 서울 서대문구 XX동 000-0 토지 및 지상 건물 중 6분의 5 지분에 관하여 이전등기를 마쳤고, XX건영 주식회사는 같은 날 김BB으로부터 나머지 6분의 1 지분도 이전받았다. 제1부동산에 관하여 설정되어 있던 채무자율산주택, 채권최고액 3억 6,000만 원으로 된 중소기업은행 명의 근저당권도 같은 날 말소되었다. XX건영 주식회사는 2004. 9. 30.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에게 제1부동산에 관하여 신탁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2005. 3. 4. 신탁 재산 귀속을 원인으로 다시 소유권을 이전받아 같은 날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에게 다시 신탁을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하였다.

제2부동산에 관하여는 채무자가 각 김CC이고, 채권최고액 3,900만 원인 XX동 새마을금고 명의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2억 9,400만 원인 주식회사 △△은행 명의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7억 원인 신DD 명의 근저당권 및 채무자 김EE, 채권최고액 2,600만 원인 XX동 새마을금고 명의 근저당권이 각 설정되어 있었는데, 각 2005. 3. 8., 같은 달 30., 2005. 11. 16. 및 같은 해 3. 8. 말소되었다.

[인정 근거] 갑 제1호증, 제1심 증인 장YY 증언, 변론 전체 취지

다. 판단

1) 제1부동산에 관하여

을 제3호증 기재에 변론 전체 취지를 종합하면 XX건영 주식회사는, 원고 등 공유자 6인 및 당초 매수명의인인 주식회사 OO과, XX건영 주식회사가 원고 등 공유자 6인에게 서울 서대문구 XX동 000-0 대 126㎡ 및 그 지상 2층 건물에 관한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주식회사 OO으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다음, 원고 등 공유자 6인에게 1. 처분 경위 [별표 1] 기재와 같이 합계 755,213,007원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매매대금 755,213,007원 중 1/6을 상당히 초과하는 합계 132,400,000원이 1/6 공유지분권자인 김BB의 처 태FF에게 지급된 점, 매매대금 중 44,000,000원은 1/6 공유지분권자인 오GG 지분에 관한 가등기에 기초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처분 금지가처분 해지를 위하여 가처분채권자인 기술신용보증기금에게 지급된 것으로 보이고, 위와 같은 가처분 해지가 다른 공유지분권자에게 이익이 된다는 자료는 제출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소유한 제1부동산에 대한 매매대금이 피고 주장과 같이 총 매매대금 755,213,007월 중 1/6인 125,868,835원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2) 제2부동산에 관하여

을 제2, 4, 5호증 기재만으로는 XX건영 주식회사가 제2부동산 매매대금 일부로 2005. 3. 4. XX 제2동 새마을금고에 원고 채무 변제조로 5,350만 원을, 2005. 3. 8. 원고에게 1억 4,100만 원을, 2005. 11. 15. 신DD에게 원고 채무 변제조로 6억 6,200 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을 제8호증의 1 기재, 제1심 증인 장YY 증언에 의하면, XX건영 주식회사는 신DD으로부터 3억 원을 차용하여 XX2동 재건축조합에 지원금으로 지급하였는데, 원고가 조합 임원으로 지원금을 수령하였고, 이에 따라 XX건영 주식회사가 신DD에게 부담하는 채무 담보조로 원고 소유 제2부동산에 신DD 명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며, 6억 6,200만 원은 XX건영 주식회사가 대위변제하여야 하는 조합채무를 상환하는데 사용한 금액이라는 것이고, 원고에게 지급한 토지대금이 아니다).

3) XX건영 주식회사가 원고에게 제l부동산 매매대금으로 125,868,834원을, 제2부동산 매매대금으로 9억 3700만원을 지급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이 사건 처분은 잘못된 양도가액을 전제로 한 것으로 위법하므로 취소한다.

3. 결론

피고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