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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8.21 2013고단1233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과료 45,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과료를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22,5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4. 13.경 17:00경 수원시 소재 수원월드컵경기장 앞에서 휴지 등을 투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