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모용사문서작성등
피고인은 무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자격모용사문서작성 피고인은 노원구 B아파트 선거관리위원장으로 활동하였던 자이다.
1) 피고인은 B아파트 선거관리위원장으로서 동대표 3명(제1, 5, 7선거구)에 대하여 부당하게 해임절차를 진행하여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 등 전체 세대(3,315)의 과반수 서면동의로 해촉되어, 2018. 9. 17.자로 선거관리위원 자격이 상실되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B아파트 선거관리위원직에서 해촉되어 선거관리위원장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8. 9. 19.경 서울 노원구 B아파트 게시판과 승강기 내부에 ‘제1, 5, 7 선거구 해임발의 내용’, ‘회의결과 및 해임. 선출투표공고’이라고 제목을 기재하고 하단의 ‘B아파트 선거관리위원장‘ 기재 옆에 직인을 찍은 공고문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위 B아파트 선거관리위원장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공고문 1장을 작성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9. 20.경 위 B아파트에서, ‘업무방해금지 및 통합정보마당 등재 요구서’를 작성하고, 하단의 ‘B아파트 선거관리위원장’ 기재 옆에 직인을 찍어 이를 내용증명 우편물로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위 B아파트 선거관리위원장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내용증명서 1장을 작성하였다.
나. 자격모용사문서작성 행사 1) 피고인은 가.항 1)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작성한 공고문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사실을 모르는 B아파트 3,315세대가 볼 수 있도록 게시하여 행사하였다.
2) 피고인은 가.항 2)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작성한 내용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사실을 모르는 B아파트 관리소장에게 우편 발송하여 행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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