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치사·의료법위반(예비적·업무방해)][공1980.11.15.(644),13244]
의료법상 “의료기관을 점거한 자”의 의미
생모가 사망의 위험이 예견되는 그 딸에 대하여는 수혈이 최선의 치료방법이라는 의사의 권유를 자신의 종교적 신념이나 후유증 발생의 염려만을 이유로 완강하게 거부하고 방해하였다면 이는 결과적으로 요부조자를 위험한 장소에 두고 떠난 경우나 다름이 없다고 할 것이고 그때 사리를 변식할 지능이 없다고 보아야 마땅한 11세 남짓의 환자본인 역시 수혈을 거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생모의 수혈거부 행위가 위법한 점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다.
피고인 1 외 1인
변호사 최윤오, 김용채
이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1. 피고인 1의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먼저 변호사 최윤모의 상고 이유중 제 4 점을 제외한 나머지 상고 이유와 변호사 김용채의 상고 이유를 종합하여 살펴본다.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 1이 전격성간염에 걸려 장내출혈의 증세까지 생긴 만11세 남짓한 그 딸 을 원판시와 같이 병원으로 데리고 다니면서 치료를 받게함에 있어 의사들이 당시의 의료기술상 최선의 치료방법이라고 하면서 권유하는 수혈을 자신이 믿는 종교인 여호와의 증인의 교리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시종일관 완강히 거부하는 원판시와 같은 언동을 하여 그 딸로 하여금 의학상의 적정한 치료를 받지 못하도록 하여 동인을 유기하고 그로인해 동인으로 하여금 장내출혈 때문에 실혈사하게 한 것이라는 취지의 범죄사실을 인정하여 유기치사죄로 처단하고 있는 바, 동 피고인이 질병으로 인하여 이와 같이 보호를 요하는 딸을 병원에 입원시켜 놓고 의사가 그당시 국내의 의료기술상 최선의 치료방법이라는 수혈을 하려 하여도 이를 완강하게 거부하고 방해하였다면 이는 결과적으로 요부조자를 위험한 장소에 두고 떠난 것이나 다름이 없다고 할 것이어서 그 행위의 성질로 보면 논지가 지적하는 치거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고 비록 그 환자의 증세로 보아 회복의 가망성이 희박한 상태(그렇다고 하여 처음부터 회복의 전망이 전혀 없다고 단정하기에 족한 증거자료도 없다)이어서 의사가 권하는 최선의 치료방법인 수혈이라도 하지 않으면 그 환자가 사망할 것이라는 위험이 예견가능한 경우에 아무리 생모라고 할지라도 자신의 종교적 신념이나 후유증 발생의 염려만을 이유로 환자에 대하여 의사가 하고자 하는 위의 수혈을 거부하여 결과적으로 그 환자로 하여금 의학상 필요한 치료도 제대로 받지 못한 채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는 정당한 권리가 있다고는 할 수 없는 것이며 그때에 사리를 변식할 지능이 없다고 보아야 마땅할 11세 남짓의 환자 본인이 가사 그 생모와 마찬가지로 위의 수혈을 거부한 일이 있다고 하여도 이것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수혈거부 행위가 위법한 것이라고 판단하는데 어떠한 영향을 미칠만한 사유가 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의 판시 소위가 유기치사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에 논지가 지적한 바와 같은 심리 미진, 판단유탈 및 유기치사죄에 대한 법리오해, 치료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권의 행사인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오해와 종교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위반 등의 위법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음에 돌아간다고 할 것이다.
(2) 다음 변호사 최윤모의 상고이유 4점에 대해서 판단한다.
형법 제275조 는 동법 제271조 내지 제273조 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때에는 상해죄와 비교하여 중한 형으로 처단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건과 같이 형법 제271조 1항 의 단순유기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위의 단순유기죄의 법정형보다 중한 동법 제259조 1항 의 상해치사죄에 정한 형으로 피고인을 처단할 것인바, 원심판결의 법령적용을 보면 원심은 피고인의 판시 소위는 형법 제275조 ,제271조 1항 에 해당하고 정상에 참작할 점이 있어 작량감경한 형기 범위내에서 피고인을 징역 1년6월에 처한다고만 되어 있어 피고인에 대한 법령적용 중 위 상해치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단한다는 것을 명백하게 표시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기는 하나 원심의 판결취지는 그 전후 문맥, 특히 작량감경한 점으로 보아 상해치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단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원심의 위 법조 표시누락을 가리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으니(원판결은 그 법령적용 부분에서 피고인에 대한 법정형 중에는 벌금형이 없고 징역형 뿐인데 소정 형 중 벌금형을 선택한다고 설시하고 있으나 이 부분도 판결이유의 전후관계로 보아 피고인 2에 대한 형의 선택의 오기임이 명백하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할 것이다.
2. 피고인 2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변호사 최윤모, 동 김용채의 상고이유를 종합하여 살펴본다) 의료법 제66조 2호 의 “......진료를 방해할 목적으로 의료기관을 점거한 자”란 동법 제 3 조 의 규정내용과 처벌규정을 둔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때 통상 진료실이나 병실을 사실상 지배하여 의료인의 진료를 방해할 수있는 정도의 물리적 지배를 하는 자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나 반드시 논지가 지적한 것처럼 의료기관을 완전히 점거한 자만을 지칭하는 것은 아니고 진료를 방해할 목적으로 진료실이나 병실에서 유형, 무형의 실력행사와 그 외의 방법으로 진료행위를 할려고 하는 의료인의 의료행위를 방해했다면 그와 같은 경우도 위 조항의 “......의료기관을 점거한 자”에 해당된다고 해석해야 할 것이다 .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원심이 그 거시의 증거를 종합하여 병실에서 환자에게 수혈을 할려고 하는 의사 김이태의 앞을 가로막고 고함을 지르면서 소란을 피우고 항의하여 결국 위 의사가 수혈을 못하게 한 피고인 2의 소위를 의료법 제66조 2호 에 해당된다고 하여 유죄로 처단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흠이 있거나 의료법의 위 법조항을 잘못 해석한 위법이 없으며 그외 논지가 지적한 바와 같은 위법사유도 없다.
또한 피고인에 대한 법령적용에 있어서 형의 선택을 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으나 이는 앞서 설시한 것처럼 피고인 1과 피고인 2의 형의 선택을 착각한 명백한 오기라고 보여지고 이러한 잘못이 원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고 인정하므로 논지는 이유없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건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