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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23 2017가단99412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2. 1. 주식회사 현대피닉스(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소외 회사가 피고에게 가지는 채권 중 162,003,050원을 원고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였고, 소외 회사는 2017. 2. 2.경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다.

나. 2017. 2. 1. 기준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잔존 채권액은 58,547,800원이었는데, 피고는 2017. 4. 18. 인천지방법원 2017년 금 제7940호로 원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피공탁자가 채권양도인인 소외 회사의 국세, 지방세, 건강보험료 및 연금보험료에 대한 각 납세(납부) 증명서를 전부 제출할 것을 반대급부로 하여 58,547,800원을 공탁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탁’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는, 소외 회사로부터 피고에 대한 채권을 양도받았고, 피고의 이 사건 공탁은 부당한 반대급부 조건을 붙인 부적법한 공탁이어서 변제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잔존 채권액 58,547,8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는 채권양수인으로서 국세징수법 등이 정한 납세증명서를 피고에게 제출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원고의 위와 같은 납세증명서 제출을 반대급부로 한 이 사건 공탁은 유효하다고 다툰다.

나. 판단 (1) 관련 규정 별지 관련 규정 기재와 같다.

(2) 판단 국세징수법시행령 제4조가 납세완납증명서 등의 서류를 제출하도록 한 취지는 조세의 체납을 방지하며 그 징수를 촉진하고자 함에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국가로부터 위 증명서 등의 제출을 요구받고도 불응하면 계약의 체결이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