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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0.20 2015가단15887

건물명도

주문

1. 피고 B은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명도하라.

2. 피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은 2005. 3. 4. 피고 공사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기간 2년으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이래 2년마다 갱신계약을 거쳐, 2015. 5.경 임대차기간 2015. 5. 1.부터 2017. 4. 30.까지 임대차보증금 11,864,000원, 차임 월 113,210원으로 하는 내용으로 최종 갱신되었다.

나. 한편 원고는 피고 B을 상대로 한 의정부지방법원 2005타채1888호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사건에서 2005. 4. 28. 공증인가 세방종합법무법인 작성 증서 2005년 제679호의 공정증서에 기하여 피고 B의 피고 공사에 대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중 7,500,000원을 압류전부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전부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이 사건 전부명령은 피고 공사에게 송달되어 2005. 5. 20. 확정되었다.

다. 피고 B이 2015. 5. 31.까지 이 사건 임대차계약으로 인하여 연체된 임대료 및 관리비 합계액은 181,660원에 이른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나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고 B에 대한 판단 1) 전부명령이 확정되면 피압류채권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소급하여 집행채권의 범위 안에서 당연히 전부채권자에게 이전하고, 동시에 집행채권 소멸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이 점은 피압류채권이 그 존부 및 범위를 불확실하게 하는 요소를 내포하고 있는 장래의 채권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0. 4. 21. 선고 99다70716 판결 참조).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전부명령이 확정됨으로써 2005. 5. 20.경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 B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은 집행채권인 750만 원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