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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4.23 2019나5271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한 새로운 주장에 대한 판단을 다음과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법원에서의 새로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 D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인 2008. 5. 13.경 피고 D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지분을 이전함으로써 위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소유권이전채무는 이행불능되었고, 원고가 위 피고들에게 갖게 되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2008. 5. 13. 발생하여 그 날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원고는 그로부터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이 경과하기 전인 2017. 12. 19.경 위 피고들에 대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을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로 변경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위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지 아니하였다.

나. 판단 1)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은 본래의 채권이 확장된 것이거나 본래의 채권의 내용이 변경된 것이므로 본래의 채권과 동일성을 가진다. 따라서 본래의 채권이 시효로 소멸한 때에는 손해배상채권도 함께 소멸한다(대법원 2018. 2. 28. 선고 2016다45779 판결 등 참조). 2)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적어도 1999년경 이후에는 이 사건 토지를 점유,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가 피고들에게 가지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1999년경부터 10년이 지난 2009년경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

그리고 앞서 본 법리에 의하면 피고 D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이 피고 D에게 이 사건 토지 소유지분을 이전함으로써 원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