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법 1986. 7. 15. 선고 85가합647 제6민사부판결 : 확정

[파산채권확정청구사건][하집1986(3),276]

판시사항

이의자가 수인인 경우의 파산채권확정의 소의 성질

판결요지

파산관재인과 파산채권자가 함께 이의를 한 경우의 채권확정의 소는 이의자 모두에 대하여 합일확정을 요하는 필요적 공동소송이라 할 것이다.

원고

채성기

피고

파산자주식회사 광명상호신용금고

주문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가 파산자주식회사 광명상호신용금고에 대하여 별지목록기재의 각 유가증권액면금액 및 이에 대한 각 지급기일 익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파산채권을 가지고 있음을 확정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이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2호증(파산선고결정)의 기재에 의하면, 소외 주식회사 광명상호신용금고에 대하여 1984.9.11. 당원에서 파산선고결정이 내려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다.

원고는 주장하기를, 소외 이수왕이 별지목록기재 각 유가증권을 발행할 때에 소외 주식회사 광명상호신용금고가 위 각 유가증권에 지불보증 또는 배서를 함으로써 위 각 유가증권의 최종소지인인 원고는 위 금고에 대하여 청구취지기재 금원상당의 채권자가 되었던 바, 원고의 위 채권에 기한 파산채권신고에 대하여 1985.1.14. 피고로부터 이의가 있어 이 사건 소에 이르렀다고 한다.

먼저 직권으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6호증(채권표)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이 사건 채권신고에 관하여 피고와 함께 파산채권자 박장옥도 이의를 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파산법 제217조 는 이의있는 채권에 관하여는 그 채권자가 이의자에 대하여 소로써 그 채권의 확정을 요구할 수 있으나, 이의자가 수인인 때에는 이를 공동피고로 한다고 규정하고, 한편 같은 법 제223조 는 채권의 확정에 관한 소송에 관하여 한 판결은 파산채권자 전원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다고 정하고 있으며, 적법한 이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채권확정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신고채권은 그 파산절차에 있어서는 실권한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위와 같이 파산관재인과 파산채권자가 함께 이의를 한 경우의 채권확정의 소는 이의자 모두에 대하여 합일확정을 요하는 필요적 공동소송이라 볼 것이므로, 위 이의자들중 파산채권자 박장옥은 빠뜨린 채 피고만을 상대로 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나아가 본안에 대하여 판단할 필요없이 그 소송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소이므로 이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황인행(재판장) 박은수 김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