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대금
1. 피고(반소원고)의 본소와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본소와 반소를 같이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7. 30. 피고에게 지입회사인 합자회사 C(이하 ‘C’이라 한다) 명의로 등록된 D 관광버스(2014. 11. 26.경 자동차번호가 E으로 변경됨, 이하 ‘이 사건 버스’라 한다)를 4,300만 원에 매도하면서, 계약금과 중도금 2,300만 원은 차량 인수시에, 나머지 2,000만 원은 20개월 동안 월 100만 원씩 받기로 하고, 특약사항으로 C 부도시 원고가 피고에게 매매대금 중 2,000만 원을 돌려주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이 사건 버스를 인수하고 원고에게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합계 2,300만 원을 지급하였고, 2014. 9. 22.부터 2016. 1. 15.까지 잔금 2,000만 원 중 1,6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은 2014. 11. 26. 이 사건 버스에 관하여 명의이전등록을 마쳤고, 피고는 이 사건 버스를 ‘G’ 통근버스로 운행하였다. 라.
한편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음성군법원 2017가소585호로 이 사건 계약 후 F이 부도나고 압류가 되어 피고가 이 사건 버스를 실질적으로 소유하며 영업을 할 수 없게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계약의 특약에서 정한 약정금 2,0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7. 9. 21. 그 청구가 기각되는 패소 판결을 선고받았고, 2018. 4. 26. 항소각하 판결을 선고받아 결국 2017. 10. 13.자로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하 ‘전소’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매매잔금 4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