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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 06. 11. 선고 2015두38221 판결

(심리불속행)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원고가 선의 무과실이라 할 수 없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4-누-42652(2015.01.20)

제목

(심리불속행)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원고가 선의 무과실이라 할 수 없음

요지

(원심 요지) 원고는 공급자가 실제로 유류를 공급하는 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설령 그와 같은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거기에 과실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함

사건

2015두38221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유OO

피고, 피상고인

OO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5. 1. 20. 선고 2014누42652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