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들의 피고 예금보험공사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들의 피고 남일회계법인,...
1.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주식회사 토마토저축은행(이하 ‘토마토저축은행’이라 한다)이 2009. 11. 6.경 발행한 제3회 무기명식 이권부 후순위사채 및 2010. 6.경 발행한 제4회 무기명식 이권부 후순위사채를 취득하였으나 토마토저축은행이 파산함에 따라 위 사채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다.
토마토저축은행은 제27기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함에 있어 회수가능성에 의문이 있는 대출채권을 정상채권으로 분류하고, 대손충당금을 과소계상하는 방법으로 자산 및 자본총계, 당기순손실 등을 허위로 작성하였으며, 제3회, 제4회 후순위채권을 발행함에 있어 허위로 작성된 재무제표를 토대로 증권신고서를 작성신고하고 투자자에게 허위의 설명을 하였다.
또한 위 각 후순위사채의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 등에 첨부된 위 재무제표에는 거짓의 기재가 있었음에도 피고 남일회계법인은 감사인으로서 감사에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위 재무제표에 대한 제26기 감사보고서에 적정의견을 표명하였고, 피고 금융감독원 및 피고 대한민국은 토마토저축은행에 대한 감독업무를 태만히 함으로써 위와 같은 재무제표의 거짓 기재 및 이에 터잡은 위 각 후순위사채 발행을 통제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토마토저축은행은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3. 5. 28. 법률 제11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125조 제1항 제1호, 제47조 제1항, 제48조, 민법 제756조, 피고 남일회계법인은 자본시장법 제125조 제1항 제3호, 제162조 제1항 제3호, 제170조,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항, 민법 제756조, 피고 금융감독원은 민법 제760조, 피고 대한민국은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 따라 각자...